
1. NGO의 정의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란 말은 국가를 단위로 설립되는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해 비정부간 국제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나 요즘에는 보통 비정부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비정부단체인 NGO가 소극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즉, CSO(Civil-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국제학계에서는 NGO의 특성 중 비영리성을 강조해서 비영리단체(NPO)라는 용어나 자발성을 강조한 자발적 조직(VO)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다. 어쨌든 NGO는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라 해서 정부기구 이외의 모든 기구가 NGO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회, 대학, 병원들은 NGO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외적으로 NGO의 형태이지만 정부가 조직한 GONGO(Government-Organized NGO)나 기업이 조직한 BINGO (Business-Initiated NGO), 기금증여자가 조직한 DONGO(Donor-Organization NGO), 공적자원조달에 의존하는 QUANGO(Quasi NGO) 등과 NGO의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인 NGO는 19세기말 국민국가의 등장에 비견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NGO의 숫자만 하더라도 3천여 개가 넘을 정도이다. 자발적 바탕이 구비된 서구의 경우는 물론이고 아시아나 남미국가들에서도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NGO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동구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NGO 활동의 중요성이 시민사회영역에서 재확인되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을 시민사회라 한다면 NGO들은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NGO의 유형은 선진국형 NGO, 개발도상국형 NGO, 신흥공업국 NGO로 분류된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발적 활동의 전통은 두 갈래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노동계급의 상호부조의 전통이며, 두번째는 중간계급의 자선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미 산업화,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국내의 개발사업이나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는 경우보다는 주변화되거나 소외된 사회집단에 대한 봉사, 그리고 후진국이나 재난지역을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옥스펌이나 프랑스의 엠마우스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럽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위기나 관료제의 심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대안으로 NGO활동이 재평가되고 있다. 선진국 NGO들은 자국 내에서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인종적 차별의 철폐, 장애인권리보호 등의 영역에서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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