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기란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느냐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기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법률행위의 동기의 개념
①동기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가리키며, 동기는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사람의 심적 과정에 지나지 않고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②표의자가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유)을 말한다. 동기는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사람의 심적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가 문제이다. 즉 동기가 불법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와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의 의의)
①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그 흠결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민법은 그러한 흠결을 메우기 위해 본조를 두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103조에서 제시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
서론
본론
1. 법률행위의 동기의 개념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의 의의)
3.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요건
3-1. 객관적 요건
3-2. 주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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